朴-文, 5500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부담 완화' 합의(종합)

최저임금·공무원 연금 등 구체사항에 이견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의 3자 영수회담에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제공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3자회동을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논의 가능성 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여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연말정산 폭탄' 사태와 관련해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제출' 대상을 "정부가 연말정산 관련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표가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문 대표는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을 했고, 나는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서도 비슷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대표는 이어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법'으로 비난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 법안처리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법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라도 4월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로부터 '수시 회동' 요청을 받고 "여야 대표간 합의가 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한 데 대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전세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물의를 빚은 통일준비위의 '흡수통일론'과 관련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범정부대책본부 해체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 하기로 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자원외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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