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6형사부 심리로 17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징역 10년 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15명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청해진 해운 물류 팀 차장 김 모(46) 피고인과 세월호 참사 당시 휴가를 가 화를 면한 갑판장 노 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물류 팀 차장 김 모 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세월호 화물 적재 및 고박 배치도에 1,777톤만 적재하도록 기재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2천 톤 넘게 화물을 과적한 것 아니냐는 신문에 김 피고인은 "세월호 전부터 화물 과적을 하다 보니 '무감각'했고 화물 적재 시 운항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화물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에 선장 등으로부터 화물 과적 시 안전 운항에 문제가 있어 더는 싣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신문에 김 피고인은 "한두 차례 화물 과적을 지적받았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출항했다"고 밝혀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인 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인 남 모(57)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과적을 지시받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휴가를 가 화를 면한 세월호 애초 갑판장인 노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평소 세월호 내 소화 퇴선 훈련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노 씨에게 지난해들어 세월호 참사 전까지 몇 차례나 소화 및 퇴선 훈련을 했느냐는 신문에 노 씨는 세 차례 정도 훈련을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삼등 항해사 박 모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퇴선 훈련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퇴선 훈련을 했느냐고 노 씨를 몰아붙였지만 노 씨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도 구명뗏목을 펼치는 훈련 시 '모션(동작)'만 취했다며 허술한 훈련을 시인했다.
부실고박 및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 등에 대한 제3차 공판은 오는 31일 열리며 3차 공판에서는 우련 통운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화물 부실고박 및 화물 과적에 대한 추가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