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강모(32)씨와 우버택시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우버코리아 총괄팀장 이모(27)씨와 운전자 27명도 검거했다. 또 우버코리아가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단말기 등 증거물 432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나 자가용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로 운송 요금의 20%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버코리아는 '우버앱'을 개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검색한 뒤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우버택시 운전자를 모집한 뒤 운전자용 우버 단말기를 지급하고 운전자 계좌를 등록하는 등 전반적인 사전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 3자에 해당되므로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특히 우버택시는 운전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 내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를 이유로 택시업계와 서울시 등에서도 거센 저항을 받은 것.
경찰의 수사 압박까지 진행되면서 우버코리아 측은 지난 6일 우버 X 서비스를 서울에서 중단했다.
경찰은 향후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트레비스 칼라닉(39)을 소환 조사하고, 금융 계좌 내역까지 확인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