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유량에서 미세한 양이 빠지게끔 기계를 조작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주유량을 속여 판 대전지역 모 주유소 대표 이모(25) 씨 등 주유소 4곳 대표와 관리국장 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부터 약 3개월 동안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기름을 속여 팔아 주유소별로 1,700여만 원~4,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모두 1억 1,00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부당이득 금액 외에 이들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석유와 경유는 모두 33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적발 주유소들이 주유량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기름을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유기의 뇌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를 주유량을 속이도록 조작된 가짜로 갈아치워 주유량을 속였다.
계기판 상으로는 기름이 정량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시되지만, 실제는 정량보다 최고 7%까지 덜 들어가게끔 설계됐다.
이 주유기로 5만 원 상당을 주유했을 때 실제로는 4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 상당만 주유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운전자들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셈인데 이 기계는 대전 시내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의 주요소 4곳에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지난해 8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정량 미달 판매 1회 적발에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들의 불법 주유기는 전부 압수된 상태”라며 “주변 주유소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주의하고 ℓ나 1,000원 단위로 주유하면 정량 미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