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끝에 '사기'혐의 곽동수 교수 유죄

숭실사이버대 곽동수(51) 외래교수 (사진=유튜브영상 캡처/자료사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숭실사이버대 곽동수(51) 외래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의 항고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인 최모(36)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곽 교수를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2013년 6월 곽 교수가 은행 VVIP고객이라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 4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병원비가 필요해 1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하지만 최씨는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해 곽 교수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교수는 VVIP가 아니었었고,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 전부를 돌려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TV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진보성향 논객으로 알려진 곽 교수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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