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모씨는 지난 2월 신학기 등록금 250여만 원과 학생수혜비 9만 5,000원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총학생회비와 학내 행사 등에 쓰이는 선택 경비인 학생수혜비를 내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 것.
김 씨가 이를 따져묻자 학교 측은 이 학생만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줬다.
알고 보니 이 학교는 요청을 해오는 일부 학생만 학생수혜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관성 없는 방침을 두고 있었다.
김 씨는 "학생수혜비가 의무납부인지 묻자 학교 측은 명확한 설명없이 내지 않아도 된다며 나를 빼줬다"며 "문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처럼 의무납부인 줄 알고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지서엔 학생수혜비가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등록금과 함께 고지돼 있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인 줄 알았다"며 학생수혜비가 뭔지도 모른 채 납부한 학생이 태반이었다.
학교 측은 "파행인 줄 알지만 총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등록금과 함께 고지한다"고 해명했다.
학내 인원이 적어 축제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 경비가 부족해 총학생회가 학생수혜비 고지를 요청해 온다는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십수년째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학생수혜비 중 일부는 총학생회가 축제 등 행사 비용으로 쓴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에 학생수혜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자율납부 선택경비로 전환했다.
또한 등록금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의무등록금으로 못박고 그 외 항목은 선택납부로 정했다.
이를 어기고 의무적으로 학생수혜비를 거두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잘못 운영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수혜를 주는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비용인 학생수혜비를 등록금에 포함하면 등록금 인상 우려가 있다"며 "의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적용 범위에서도 이를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학생수혜비를 의무납부로 고지하는 대학에 대해 "학생수혜비라는 간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학교가 편법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재차 안내하고는 있지만 전국 340여개 대학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