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능력, 학력 수준 따라 다른 사람은 지역 가입자 수준 내는데
- 국내 들어와 건보 혜택 보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 가입자 수준 보험료 내야
- 9억원 이하 자산가도 소득파악 안되면 가족 피부양자로
- 분리 과세 때문에 주식 배당, 채권도 소득으로 파악 안돼
- 유리지갑 직장인만 월급 파악돼 불공평성 증대
- 이명박 전대통령도 대통령 전에 월 80만원 소득에 건보료 1만원 내
- 시민단체 자료 보면 임대 소득 사업자 4-5%만 소득 파악 되는 것으로
- 작년 건보 흑자 2조? 지출 수요 못맞춘것, 국가 의료 체계 작동 안된것
- 계획 만큼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 못 받았다는 것
-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서 한달 후 요양병원 오던것이 10일로 줄어들어
- 흑자 재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면 돼
- 건보 누적 흑자(국고 재원 포함) 20조원 중, 3조원이면 국민들 입원비 안내도 돼
- 14%수준인 국고 지원을 향후 줄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
- 한국보다 건보 제도 나쁜 나라 OECD 중 미국, 멕시코 밖에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6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정관용> 오늘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기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일인데, 해외금융회사의 고위간부, 또 국제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 후보자의 두 아들들이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지난 8년 동안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후보자는 국내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전혀 몰랐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돈을 안내고도 건보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도 왜 개선이 되지 않은지 또 이처럼 무임 승차자가 많은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나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잠깐 광고 듣고 함께 만납니다. 현직 의사이시고 현재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 맡고 계십니다. 정형준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도적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하고요. 우선 오늘 불거진 얘기라 국정원장 후보자, 두 아들, 한 아들은 홍콩의 한 증권사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봉이 약 3억 9000만 원, 또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연봉이 1억 4000만 원,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러면 국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 정형준> 그냥 국정원자 후보자 말씀대로면 국내소득 파악이 안 돼서 피부양자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소득이 파악이 국내에서 안 되더라도 외부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 정관용> 지역가입자도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 정형준> 네, 아예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낸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피부양자라면 그럼 아버지의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 있다?
◆ 정형준>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피부양자 문제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뒤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소득만큼 국외소득이니까 이 소득만큼, 국내기준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본인의 노동능력이나 학력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다른 지역가입자들은 다 적용이 됐는데 이분들은 피부양자로 완전 숨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분들은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본인의 신분으로 가입을 하면 국내연봉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학력하고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매겨요?
◆ 정형준> 원래 학력하고 성별점수라는 것이 있고요. 지역가입자는 점수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재산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점수도 있고 자동차도 점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을 한 다음에 매년 정해지는 점수 당 가격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 정관용> 보통 지금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부분 이런 경우로 피부양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안 내고 그냥 혜택만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가서 거의 대부분 수입이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보험료를 아예 안내면서 말소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문제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 정관용>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정형준>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1977년에 처음에 직장건강보험을 했을 때 기억을,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옆집 아저씨가 대기업에 다녀서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자영업하거나 건강보험증이 없는 집에서는 그 보험증 빌려서 그 사람 이름으로 진료 받고 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부당수급문제도 최근에 조금 밝혀진 바가 있는데 워낙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재미교포들은 한국에 한 번 씩 들어올 때 건강검진도 하고 치료받는 것이 나름의 시스템화 돼 있죠.
◇ 정관용> 그때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 정형준>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내에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최소한의 본인이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최소한만 내고?
◆ 정형준> 네, 지역가입자로서의 본인이 이제 가입비용을 냈다던가 이런 경우는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유학생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이쪽에 완전히 가서 살면서도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된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두 국정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는 연봉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좀 심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은 홍콩이나 미국의 직장에서도 또 나름 뭔가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미국은 약간 예외라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료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본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을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정관용> 그 어느 정도가 어디가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 정형준> 그 적정선을 지금 따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본인이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수준의 본인이 학력점수나 이런 것에 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의 교육수준과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월 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나름 어떻게 보면 절세와 같은 식의 방법으로 지금 횡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지금 연봉이 3억 9000만 원,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근로소득자라고 치고 한 해에 한 13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점수로 환산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할 말이 없겠는데요?
◆ 정형준> 그렇죠? 특히나 한국에서 진료를 아예 안 받으실 생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다 건강정보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진료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그래도 본인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기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실제로, 또.
◆ 정형준> 그렇다면 또 당연히 기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소득이 있으신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각 어떤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안 낸 보험료만 1억 몇 천 만 원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한국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 기업이 반 내고 우리가 반 내지 않습니까? 지금 한 6%정도인데요, 건강보험료율이. 그러면 본인의 사실 연소득의 3%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하기에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회사나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의 건강보험이 돈을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에도 또 한 번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해외 로펌에서 수 억 원대의 수입이 있었는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정형준 위원 생각하실 때 이처럼 요즘은 국제화 시대니까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월급 많이 받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적절한 해결, 무슨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정형준> 일단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생각이면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료 받을 계획이면 최소한도 지역가입자수준의 보험료 기준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 건강보험, 그렇게 적용대상에서 빼던지 그렇게 강제해야 하지 않겠어요?
◆ 정형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여를 안 했으면 혜택을 받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으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얘기 나온 김에 피부양자로 숨어든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숨어드는 사람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 가운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몇 백 만 원씩 받으시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 많았었죠?
◆ 정형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서요.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3년 8월부터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연 40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은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333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걸 낮추느냐, 마느냐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 정관용> 월 330만 원이면 엄청나죠. 안 그렇습니까?
◆ 정형준> 네, 그러니까 월 330만 원 이상은 다 지금 이미 내고 있고요.
◇ 정관용> 제 말은 330만 원을 받는 받는다고 치더라도 한 푼도 안 낸 거잖아요?
◆ 정형준> 그렇죠.
◇ 정관용> 월급이 200만 원만 되도 건강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상당부분을 내야 하는데.
◆ 정형준>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연금에 대한 어떤, 이게 왜냐하면 공적연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연금은 이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과거에 본인이 소득대체를 일부를 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평생에 걸쳐서 요즘 또 개념이 다르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박봉에 시달리며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 정형준> 네, 그래서 이게 특별히 4000만 원 이상 그래서 부과할 때에는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한 적이 대부분 기억하나도 안 나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상 교감, 교장선생님 하신 분들이 해당이여서 쉽게 됐지만 만약에 이게 액수를 가지고 이제 뭐 100만 원 선까지 떨어뜨린다고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합의를 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할지를 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9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파악이 안 되면 다 피부양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소득 자체를 파악할 때도 종합 소득에서 배제되는 분리 과세 되는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주식배당이라든가 채권, 이렇게 사고파는 것이 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자유적금 것 들어있는 액수들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자기들, 부자들이 포트폴리오 짜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기관들은 전산망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못 잡아냅니까?
◆ 정형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일단 보내주어야 하는 건데, 국세청에서 각종 요즘의 세제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의 부동산법과 관련해서 같이 통과된 법에도 보면 주식배당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를 좀 강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 주식배당도 잘 안 하죠, 사내보유금 많이 축적하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기는 좀 힘들고. 저희가 유리지갑이라고 보이는 월급, 지금 판국에서 받는 사람들만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공평성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 정관용> 건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등록이 되어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월세를 받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포착이 안 되죠?
◆ 정형준> 임대 소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단체 쪽에 조세정의 쪽 데이터를 보면 전체 한 4%에서 5%만 파악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있고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출마 전인데 2000년에 건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월급쟁이로 취직을 해서 월 8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1만 원 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산을 축소하고 본인의 소득을 또 다시 재구성해서 하는 방법들, 편법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방법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생긴 게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식이 월급쟁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피부양자로.
◇ 정관용> 그래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고 결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 부과를 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이었는데 가는 듯 하다가 말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다가 다시 또 추진 일단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정형준> 지금 실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못 들었었지만 두 차례 정도 지금 당정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부분을 주되게 논의하는 것 같고요. 상한선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들한테 부과를 더하는 방법이 논의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 정관용> 원래는 그이야기를 하도록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고액소득자에 대해서?
◆ 정형준> 원래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부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되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그 사람들에게 줄줄 나가는, 새는 돈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정형준> 건강보험흑자는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건강보험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주는, 현금으로 주는 상정수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의료서비스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건정심의라고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지출과 수입을 맞추려는 것인데 지출과 수입을 못 맞췄다는 것은 국가의료체계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계획된 것만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든 국민들이 계획한 것보다 안 받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기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료이용을 자제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대부분이 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이죠, 그게.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참았다?
◆ 정형준> 네, 한국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완전 공짜는 아니고 본인이 일정정도 금액을 내기 때문에요. 특히나 비 보험들 많고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이 있으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노인들이 주로 아픈데 한국에 노인도 빈곤률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것을 자제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재활의과 의사인데, 제가 보는 최근의 추세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가 옛날 같으면 한 한 달 정도 입원 하다가 요양병원으로 온다면 지금은 한 10일, 15일 만에 요양병원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데이터에서도 요양병원만 급속히 팽창할 뿐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2011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감소하면 건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의료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자신의 전체 의료비의 90%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정도로 노인이 되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의료이용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 정관용> 그러네요. 그것은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줄인다, 참는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 지금 빅5라고 불리는 아주 큰 유수의 병원들은 아직도 병상이 차지만 작년부터는 그 아래등급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공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쏠쏠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렇게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병원 가는 이용률이 낮아져서 건강보험이 전체 흑자를 이루었다, 그러면 걷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게 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이게 병원에 못 가게 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는 것이라는 것은 병원 문턱이 높아서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 이런 것이죠.
◆ 정형준> 네, 병원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곳에 이 돈을 쓰면 된다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간단히 그러네요? 보장률을 높이면 되는 거네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단 높이면 되고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이게 돈 있으면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입원법정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전 법정본인부담금을 다 없애는 게 한 3조 정도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형준> 네, 지금 건강보험흑자가 얼마가 났느냐 하면 누적흑자가 지금 정부발표가 12조 8000억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흑자 때문에 정부가 원래는 사후정산에서 국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5년 동안 밀린 것이 7조 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0조 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거기서 고작 3조 원만 쓰게 되면 저희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할 때 돈을 하나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인실의 경우, 1인실이나 이런 것을 쓰려면 추가로 내는 돈 그거 말고?
◆ 정형준> 네,
◇ 정관용> 기본입원하게 되면 돈 한 푼 없어도 된다?
◆ 정형준> 네, 치료 받고, 약 먹고 그다음에 각종 시술을 받아도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전혀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드는 비용이 고작 3조 원 정도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정형준> 고작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 정관용> 아니, 남는 돈이 워낙 크니까 지금 20조 원 가까이라고 니까. 그런데 왜 안 올립니까? 그렇게 건강보험, 이른바 적용대상범위를 왜 확대하지 않죠?
◆ 정형준>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12월 22일에 정부가 2015년 경제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워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지원 만기도래가 2016년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재정지원방식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이 국정핵심과제의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총 재정의 14%의 국고가 지원하는데요. 그 부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는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 정관용> 흑자로 돈이 남으니까, 이제 재정에서 돈을 안 주겠다?
◆ 정형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2011년에 5년 동안 이게 한시적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을 그 당시 도입할 때도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돈 안 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꺼냈다가 야당하고 시민단체의 반발로 결국은 14%가 유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나 한시적으로 한 게 이후에 건강보험재정이 좋아지면 괜히 국가세금으로 건강보험 지원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것이 내년에 다가오고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법안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작년에 담뱃세를 올렸는데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이 사실 지금 6%정도의 건강보험 총재정을 차지하는데요. 당연히 건강증진기금이 지금 증가합니다.
◇ 정관용> 당연히 올라가죠.
◆ 정형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상당수를 또 올리고 국고지원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국고지원 14%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흑자를 진짜 하나도 안 쓰고 저축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국고 지원율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김형성 정책실장, 한 언론의 기고문에서 흑자로 남는 돈, 정부가 떼먹으려 할 것이다. 그 의심이 바로 이것입니까?
◆ 정형준> 네, 그 의심이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 정관용> 올리려고 하고 있죠?
◆ 정형준> 네,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다 건강보험재정을 더 저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정형준 정책위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그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와 취지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죠, 상당히 자랑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
◆ 정형준>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다른 곳에 가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OECD 국가 안에서 한국보다 건강보험제도가 나쁜 나라는 미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정형준>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준은 항상 꼴등인 미국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 정관용>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멀군요, 그러면.
◆ 정형준>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선진국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칭송한 한국의 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어떤 나라도 한국의 건강도 칭송할리가 없고요.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을 건강보험을 칭송할 일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좋다, 이러면서 자위할 것이 아니라 갈 길이 머네요.
◆ 정형준> 그래서 꼴찌보다 낫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체계, 더 형평성 있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점점 낮추는 쪽으로 가는 그 방향만큼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끝낼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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