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국내 한 대형 제약회사 계열사인 의료기기 판매회사 대표 A(55)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충청권 병원 의사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에 피부·성형 등과 관련한 의료기기를 판매해 온 B업체.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계열사지만 영업 방식 만큼은 그 이름에 걸맞지 못했다.
이 업체는 의사 가족의 여행비를 애초보다 10분의 1가량 싸게 뒤로 지원하거나 심지어 버스 광고비까지 대납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의원을 관리했다.
이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경찰에서 확인한 것만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4200만 원가량이다.
하지만 업체 측과 의사들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병·의원 측은 각각 알지 못했다거나 구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정황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전국의 병·의원 수 백 곳에 이른바 '1+1' 방식으로 성형용 의료기기를 끼워팔기 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판촉 목적으로 판단해 입건하지는 않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받은 병·의원 21곳의 명단만 국세청에 통보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판매 회사와 배송업체, 지역 영업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 목성수 광역수사대장은 "'1+1' 방식의 의료기기 판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입법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건전한 경제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