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슴 완전 노출사진' 금지…'음란물 범람'에 제동

페이스북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화면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14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 등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지침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새 지침(2,500 단어)은 기존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됐고, 포괄적이었던 내용들도 보다 명시적으로 수정됐다.

누드 사진이나 영상 등에 대한 콘텐츠의 경우 '완전히 노출된 엉덩이를 강조하는 이미지'나 '유두가 드러난 여성 가슴 이미지' 등이 금지 대상이 됐다. 이 지침은 교육이나 풍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디지털 이미지(그래픽)에도 적용된다.

또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텍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모유 수유 사진이나 유방암 절제 부위가 드러나는 이미지는 검열 대상이 아니다.

폭력적인 이미지나 영상, 범죄행위, 증오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내용,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물리적·경제적 협박성 게시물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증오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시물에 한해 금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페이스북 모니카 비켓 콘텐츠 정책 책임자는 "테러 조직이나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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