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회장을 협박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겨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클라라는 "이씨와 주고 받은 SNS 대화 내용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경찰 조사에서 "내용증명을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씨에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결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 클라라가 이씨를 만나 내용증명을 본인이 만들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