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령을 정비해 경찰이 출입제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왜 근접경호를 하지 않았나 아쉽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경찰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안전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피습 당시 현장에 정보관 등 경찰이 있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김기종 씨가 일본대사를 공격한 전력이 있어도 행사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경찰이) 제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소지품을 보자고 해도 거부하면 볼 길이 없다"며 "외교사절뿐 아니라 대국민 범죄예방활동, 위험제거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진압 등에 악용돼 시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회 등에 대해서는 배책 사유로 두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변 위해도와 안전 취약성을 진단해 외국 대사를 근접경호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민국은 외국 대사를 개인 경호할 만큼 치안이 나쁘지는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경호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리퍼트 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인원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수사본부는 잠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이 검찰로 넘어가 이제 수사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협의 후 검찰과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청장은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조치 통고 처분을 거부하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연이은 총기 사고와 관련해 총기소지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