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새터민 지모(44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5개월간 서울 화곡동에 있는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영양제 등 전문의약품 2200여만원 어치를 훔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지난 4일 서울 목동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등에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여 보안요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4차례 걸쳐 상품 18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북한에서 구강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지난 2005년 중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사면허시험에서 수차례 낙방한 지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한달에 110만원가량 받고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추가범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