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시장 상인도 정기검사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저울 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점포가 있는 시장의 상인회에 저울을 들고 잠깐 갔다 오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61년부터 맡아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상거래용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회나 대형마트, 저울제조업자 등이 시·군·구청에 신청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를 우선 홍보대상으로 정하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정기검사 민간 이양으로 불량 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자감시원 활용이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