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파손 책임 안지는 제주항공 약관은 불공정"

공정위, 제주항공 불공정약관 시정조치...9일부터 개정약관 사용 중

위탁수하물 중 캐리어의 손잡이나 바퀴 등의 파손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도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의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운송약관이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맞지 않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며, 이에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 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주항공은 운송약관에서 캐리어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으며,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물 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가운데 위약금, 운송지연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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