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MBN 광고1팀 업무일지(2014.12.1~2015.1.20)'에 따르면 종편사들은 광고주들에 대해 '협박성 멘트'도 서슴지 않으며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편사가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해 불쾌하다"
지난해 12월 4일에 작성된 일지를 보면 한 정부산하기관 간부가 'A종편사가 방문해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같은 달 8일에 기록된 서울시 모 산하기관의 광고집행에 대한 MBN 광고1팀의 분석도 눈길을 끈다. 이 기관은 B종편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종편 출범 후 전혀 왕래가 없다가 최근 편집국 기자를 대동하고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3일에는 모 공단이 '타 종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광고) 진행은 하되 MBN과의 돈독한 관계를 우려 차등금액으로 집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이 공단은 MBN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종편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 1월 7일 업무일지에는 방송사 협찬에 시달리는 한 정부산하 공사의 어려움이 담겨 있다. 이 공사의 경우, '모 방송사가 MBN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어 MBN에만 협찬시 이 방송사의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국내의 한 신약개발업체가 'c종편사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보도기사)'고 하소연하고 있다.
◇ 언론노조 "허가 취소 사유…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MBN 광고1팀 업무일지에는 이처럼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광고 영업상황은 여러차례 기록되어 있으나 자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광고업계에서는 'MBN의 영업전략 역시 다른 종편사들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처럼 광고·협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주들이 종편 4사에 대해 동일금액을 배정하는 사례도 업무일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등 지급에 따른 보복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N 광고팀 업무일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종편을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랩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종편의 불법 광고영업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종편 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15조 1호 6목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