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 적용하면 유죄"

정의당 서기호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벤츠 여검사’ 이모(40)씨가 김영란법을 적용받았으면 유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내연남인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벤츠가 ‘사랑의 징표’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오로지 사랑의 징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검사가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벤츠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2000만원을 줬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벤츠만 줬다면 2년 7개월 전에 줬으니 대가성 증명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4개월 전에 카드를 받아 청탁 시점까지 2000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청탁 시점과 가깝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통상 전혀 모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어렵다”며 “(뇌물을) 판·검사한테 줄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 않고, 평상시 향응을 제공하고 용돈을 줘 가면서 친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씨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상황을 가정하면서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인정 않고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협에 대해서는 “변협이 국회 통과 이후 이틀 만에 (소송을) 낸 것에 의문이 있다”며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을까, 폭넓게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곧바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시행 뒤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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