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사기 혐의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업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1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이 회장과 공모해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공군 예비역 준장인 권모 일광공영 고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기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시 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두 배 가량 부풀려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이 당초 5100만달러 규모였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며 9600만달로 부풀린 뒤 그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회장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가로챈 점에 비춰볼 때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가 금품을 받고 방조나 묵인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를 위해 전날 이 회장의 자택과 일광공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광공영 대표인 이 회장의 장남과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의 대표인 차남도 소환해 사기 공모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공군의 무인기 도입 사업에서 불거진 군 기밀 유출 의혹과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일광에 재직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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