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1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이 회장과 공모해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공군 예비역 준장인 권모 일광공영 고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기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시 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두 배 가량 부풀려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이 당초 5100만달러 규모였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며 9600만달로 부풀린 뒤 그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회장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가로챈 점에 비춰볼 때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가 금품을 받고 방조나 묵인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를 위해 전날 이 회장의 자택과 일광공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광공영 대표인 이 회장의 장남과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의 대표인 차남도 소환해 사기 공모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공군의 무인기 도입 사업에서 불거진 군 기밀 유출 의혹과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일광에 재직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