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법정서 오열…"32년간 포로 생활"

"32년간 거의 포로 생활을 했다."

서정희(53) 씨가 남편 서세원(59) 씨의 폭행으로 인해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포로생활이나 다름없었다며 그 심경을 토로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서정희 씨는 그간의 불화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내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서세원이 목을 졸랐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라며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 씨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 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씨는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다"며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누구도 손을 대면 '납치'라고 발버둥을 쳤다. 정말 창피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용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