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이 같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5월 20일부터는 출근을 일찍하고 퇴근을 늦게 할 경우 통행료 할인폭이 50%로 늘어난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이며, 50% 할인시간대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재입법예고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이 50%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행 하이패스 차로에서 자동할인되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4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6,880만대의 차량이 연간 234억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