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이 진행돼온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유상전환을 알리고 급식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전달했거나 전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의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도청과 시군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징수하기로 한 급식비 부담액을 밝히고, 무상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어려운 여건의 가정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등을 공지했다.
가정통신문은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10개 군 지역 전체 학교와 8개 시 지역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달됐다.
학생 1인 당 연간 40~70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 6만 6,000여 명을 제외한 도내 21만 9,000여명의 학생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