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인 2013년의 8,060여 건에 비해 33.4%가 증가하는 등 가정 폭력이 삼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당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과정과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인터뷰 : 대구경찰청 배기명 여성보호계장)
▶ 가정폭력 신고가 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때는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도움을 드린다.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신고나 고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올해 2월부터 8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수사는 물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협조해 필요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
= 가해자를 피해의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집 또는 징작 100m 이내에 접급하거나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켜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하면 최대 2개월까지 격리할 수 잇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괴태료가 부과된다.
▶ 경찰 신고이후 가해자가 깊이 반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입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다만 보호처분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상담.치료위탁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경찰 신고 외에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행사도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조사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는데?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가정폭력은 폐쇄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대처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