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누리과정 재정지원·지방재정법 개정안 4월에 처리"

개헌특위 구성 및 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는 합의 불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좌측부터)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여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의원 측 반대로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된 뒤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에 완료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4월 3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 기구와 특위 간 협의를 이 달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야당 안에 대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미온적이고 불성실하다고 보기때문에, 굳이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도 불발됐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리 당이 다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총의를 보아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의원총회 이후 개최 여부를 판단해 다시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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