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 보육대란…여야 '누리예산' 4월 집행 합의

'어린이집 CCTV법' 4월국회서 우선처리…박상옥 인사청문 합의는 무산

(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0일 각당 원내수석을 대동한 2+2 주례회동을 거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으나, 교사와 원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여야는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및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 등을 맡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다음주 중으로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 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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