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시한부 장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도마에
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 전 90일 공직 사퇴’ 조항에 의해 내년 4월에 출마하려면 1월쯤 사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출마를 가정하면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기준 후보자는 20대 총선 출마에 관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힘들고, 산적한 해수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힘들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후보자도 ‘출마할 경우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마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그 경우 장관직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건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두 후보자 모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의 ‘의혹 3종 세트’를 다 갖췄다며 공세를 가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2건만 위장전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일이든 가족 일이든 잘못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일호 후보자도 청문회 직전 증인선서를 통해 “논란이 됐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평창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번 소득을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유 후보의 부인이 운영한 학원의 연 매출이 2억원인데 유 후보 부인은 2011년 240만원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왜 배우자 이름으로 1억 6천이라는 압류가 들어와있겠나. 학원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인 명의로 학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감사에 불과하다. 관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출신 청문회 무사통과' 다시 반복될 듯
통상 청문회 실시 뒤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당일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며 “장관 공백이 77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취임해 해양수산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후보자도 이변이 없는 한 1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은 청문회를 무사통과한다’는 그간의 관례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