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자와 목욕장업자, 이·미용업자가 숙박자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3년간 2차례 위반시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는 1년에 3차례 위반하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이·미용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2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