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여간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1만 2,758건의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가 이용정지 조치됐다.
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으로 가장 많고 팩스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등의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 인터넷 전화 2,027건, 유선전화 556건 등으로 휴대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 9,588건, 이동통신 3사 3,170건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별정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일반 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도 2013년 1만 7,173건에서 지난해 1만 1,201건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