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압수한 서적과 인쇄물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30점에 대해 전문기관에 최종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적등에는 북한 원자료 6점도 포함됐다.
경찰은 감정의뢰물 중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과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인 <정치사상강좌> 등의 유인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디지털 압수물 146점 중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의 내용도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기존 압수물품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김씨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적 지점과 목표성 등이 규정되면 처벌하겠다"며 "찬양고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