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김기종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6일 오후 김 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구속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뒤, 곧바로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전 7시 40분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cm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19개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 발간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적성 의심 서적 10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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