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자가 1993년 서울 금호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대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 측은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홍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분석해 세금 탈루 정황을 제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992년 결혼 직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얻었고, 다음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전세를 옮겼다. 1995년에는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년 5월 입주했다고 했다.
이 기간은 홍 후보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기간(1990년 10월~1996년 5월)과 겹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당시 홍 후보자는 소득이 없었던 데다가 배우자 역시 26세에 불과했다"며 "이들 부부가 전세·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시세에 대해 은마아파트 전세금이 7,000만~7,500만원, 현대아파트는 7,500만~9,000만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산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시 시세로 1억3,5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대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또 홍 후보자가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혜택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인 11세 때부터 결혼 전까지 부친과 같은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했다며 별도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홍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그는 11세인 1975년 서울 이문동의 주택에 부친과 함께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며, 20세인 1984년에도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에도 부친과 함께 세대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통일부는 "홍 후보자가 당시 세법에 대해 무지해 세금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며 "시간이 지나 비록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금호동 아파트의 분양 시점에 대해선 1995년이 아닌 1993년이라고 정정했다.
결혼 전까지 부친과 같은 주택에서 공동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표를 보면 부친의 자로 표기돼 있다"며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