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법의 형평성 논란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법 위반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조계나 언론 등 시민사회에서도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이다.
우선 김영란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 등에서 나타난 국회 입법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입법 이후에 나타난 여야의 반응을 보면 국회가 이러한 한계들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9대 국회의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법 시행의 유예기간 동안 수정과 보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입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시한 채 유감 표명과 수정·보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너무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면서 마치 ‘김영란법’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반사회적 악법으로 비쳐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벤츠 여검사’, 그랜저 여검사‘ 등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게 이 법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이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 체계에 부합하고 선의의 희생자가 생기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어 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국회가 향후 이러한 두 가지 일견 상충되는 면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