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모(44·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노씨의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노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이혼한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당시 79세)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놔 전 시어머니(당시 87세)를 살해할 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난 딸(20)에게도 제초제를 몰래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게 해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해 노씨가 수령한 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각각 4억 5,000만원과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 씩 쇼핑을 하고 2,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의 범행은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