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법을 거론하며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권력-돈(權錢)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천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그가 말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 내용은 그가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인민일보는 설명했다.
시 주석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무대에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