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간통죄 유죄 선고에 대한 재심청구가 시작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38)가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여성과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은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의 처벌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직전 합헌 결정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 재심청구 대상은 모두 43명이다.
전국적으로는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