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능하면 4월 국회 전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슈가 됐을때 동력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는 이어 "형사처벌 규정임에도 부정청탁 유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공무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적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용 가능한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상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김영란법 8조 3항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권력 비대화 등을 우려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개정안에 대해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