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동의' 의무화

관련 시행규칙 공포…'지정취소 요건' 조항은 제외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나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등을 지정취소할 경우엔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논란이 됐던 '지정취소 요건' 조항은 최종 시행규칙에선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의 힘 겨루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보완이나 반려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