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만족도 70%

1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국세청 수용하는 비율 16.3%→30.5%

#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A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28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며 국세청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고지한 것이다.

A씨는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하게 됐고,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로 불복 대응을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받고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국선대리인인은 A씨가 암 투명 중 종업원의 업무부주의와 횡령으로 일부 수입이 신고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고,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검토해 일용직 일당에 대한 수수료 10%만 수입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실제 수령한 수수료만 소득으로 인정해 A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일부를 취소했다.

#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 역시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재산이 1억 원이 넘어 대상자가 아니'라며 근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B씨 역시 '근로 장려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하게 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소개받아 그의 도움을 받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신용불량차인 B씨의 아버지의 급여가 매달 B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급 된 사실과 B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된 정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B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B씨 명의계좌의 실소유자가 B씨의 아버지임을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해명했다.

국세청은 B씨의 아버지가 B씨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고, B씨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선대리인 이용자의 70%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16.3%에 불과하던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30.5%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3일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뒤 1년 동안 영세납세자 355명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불복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안내했고,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 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그 결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 불복 인용률은 2013년 16.3%에서 지난해 30.5%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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