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4월 국회서 논의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한축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4월 달에 이번 입법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부분을 입법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원회에게 3가지 방안을 입법 안을 제출토록 한 상태"라며 "4월 국회 열리는대로 즉각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 공무원의 가족이 건설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지역에서 건설관련 인허가 담당업무를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김영란법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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