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산적, 공석 공백 메워야
-대법원 정치개입 아냐, 피해 호소일뿐
-박종철 고문사, 은폐위기 檢이 밝혀
-안기부와 경찰에 의해 수사 방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요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집담회를 갖고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인지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간사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한성>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 박재홍>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대법관 전원합의가 필요한 중요사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한성> 대법원의 사건이 1년에 한 3만 6000건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네 사람씩 1부로 소부를 구성하니까 3개 부가 구성돼서 불철주야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도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쌓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대법관이라도 공석이 되면 그 영향이 대단히 크고 자꾸 사건은 쌓이고 사건 해결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 임기를 종료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빨리 메워줘야 하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어서 대법원의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이 있는데...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이러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 이한성>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지금 법상에 청문제도가 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차원이지, 무슨 정치권에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한성> 그 논리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원래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고문을 받다 죽어서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로서는 그 당시 시위학생들 단속을 하느라고 고생했지만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조직에 미칠 파장을 생각을 해서 당시 자체 조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관계기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 조사를 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속해서 바로 검찰로 보냈고 실제로 두 사람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사건이 자칫 묻힐 뻔 할 수도 있었는데 안상수 검사가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사망할 당시에 직접 시신을 검시하고 또 부검도 같이 하고 또 목격자를 많이 만들고 해서...
◇ 박재홍> 의원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1987년 2월에 고문 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박상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 학생 수사팀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게 3월 16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자도 책임이 있다, 당시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박상옥 후보자도 당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 이한성> 그렇지만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2월 27일에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사실이 상부로 보고되고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넘어가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아마 안기부측하고 경찰청에도 수뇌부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검찰이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일 동안 조사도 접견도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경찰과 안기부에서는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아마 무마를 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께 와서 무마가 잘되었는지 ‘수사를 종결하면 되겠다. 본인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안기부 등이 주도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시 외압에 굴복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한성>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측이 관계자들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이나 안기부에 의해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기부나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수사의 진척을 방해한 거죠.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당시 안상수 검사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외압이 있었고 검찰은 수사상 들러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박상옥 당시 검사도) 책임을 다 못한 거 아닙니까?
◆ 이한성> 책임을 다 못했는데. 판검사들이 구속된 사람들을 접견을 하고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사이에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이 경찰이나 안기부에 또 보고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안테나를 꽂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검찰측에다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마음을 건드리느냐, 왜 심경 변화를 시도하느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거는 바람에 판검사나 주임 검사로서 수사의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가, 회복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끌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당시에 수사 방해가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이한성> 책임을 진다면 그 검찰총장와 법무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압을 막아내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도록 장려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일선검사들로서는 물론 아쉬움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계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이한성> 그렇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검찰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사로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호텔측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또 반부패에 남다른 신념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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