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간첩보다 일반국민 관심 있어"

수사 위한 통신자료, 이통사가 기계적으로 제공해 와

- 제공된 개인 정보, 휴대폰 기준으로 2013년 760만 건.
- 인터넷 아이디까지 포함하면 957만건. 2014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
- 제공 정보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 위자료 지급 판결 나와.
- 함부로 개인정보 준 것에 대해서도 위자료 일부 인정.
- 이통사는 전국민의 정보 관리하는 위치, 무조건 정보 제공은 옳지 않아.
- 꼭 필요하다면 영장과 함께 요청해야.
- 간첩이나 테러, 유괴 사건 수사에 차질? 위치 파악하려면 법원 허가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변호사)

◇ 정관용> SK, KT, LG 이동통신 3사, 그동안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통신자료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 가입자명,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넘겨왔답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에서 이것 통신사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소송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 양홍석> 지금 이게 통신사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소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이게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 정관용> 일반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한 것이군요.

◆ 양홍석> 네, 이 두 가지 소송 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둘 다 제가 일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1, 2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양홍석> 1심에서는 통신사에게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게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통신사에게 법원에서는 제공내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줘야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판결이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와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어떤 자료를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준 거예요?

◆ 양홍석> 이게 이제 통신자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자료라고 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쓰는 ID,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가입해지일, 이것이 통신자료인데요. 이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통신사나 아니면 포털들이나 이런 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계기적으로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수들을 제공해 왔고 이게 쉽게 제공이 되다보니까 통신사들은 그걸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도 업무가 많아서 이걸 수사기관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자동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자기들이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 양홍석>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적정 권한자가 전자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그것들만 처리하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고객 DB에서 끌어와서요. 바로 수사기관에 쏴주는 형태로 해서 서로 아주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연간 몇 건 정도나 나갔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 양홍석> 이동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보면 2011년에는 404만 건 정도 됐고요. 2012년에는 600만 건, 2013년에는 760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것 외에 이제 일반 유선전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ID나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2013년에는 957만 건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어마어마하군요.

◆ 양홍석> 2014년 통계에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못 봤는데요.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 양홍석> 저희는 그것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딱 물으시면 그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요청을 하면 통신사나 이런 포털들, 정기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응해야 한다는 아니고 응할 수 있다?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저희가 이제 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의무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재까지 올라갔는데요. 헌재에서는 이것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통신사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는 아닌데요. 이게 그냥 요청만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이게 조금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서 비춰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위자료를 주는 판결을 받아내셨잖아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양홍석>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의수사하고 강제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사는 이제 영장을 받아서 어떤 물건을 압수한다거나 수색한다거나 사람을 체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제수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대답할 의무는 없지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건 위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신사나 포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아주 적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도 있고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상황을 봐서 응할 수도, 안 응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정보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명확한 것이다?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했으니 위자료를 줘라, 이런 거로군요.

◆ 양홍석> 네,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 줬는지 안 줬는지 조차 통보를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을 낸 것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받아내셨죠?

◆ 양홍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한 것 자체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조차 안 알려주셔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만드셔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년 1월에 일부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이런 판결들이 나와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이 요청에도 통신자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 양홍석> 저도 그 보도를 오늘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이통3사가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어떤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포털사들은 이미 2012년 10월 이후로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봐야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통3사가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어쨌든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원칙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포털사의 정보제공도 한동안 논란이 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주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게 간첩이나 테러유괴사건 등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지 여부를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이거는 간첩한테 당신 수사 받고 있으니까 달아나라고 알려주는 꼴이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이제 간첩, 테러, 유괴사건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만 봐서는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없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양홍석> 그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는 것을 결국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나 간첩에게 당신 수사 받고 있으니 달아나라고 알려주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진짜 간첩이면 자신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국정원이나 우리 대공수사기관의 수사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통신자료라는 것이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간첩이 뭐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국민들이 사실은 관심 있어 한다는 데 지금 좀 방점을 좀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연간 900만 건이나 제공이 되는데 주변에서 보시면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공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 정관용>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냥.

◆ 양홍석> 대부분이 제공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죠.

◇ 정관용> 그것도 이런 식으로 건수가 많고 마구잡이로 정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그냥 별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정보를 요정하는 것 아닐까요?

◆ 양홍석> 조금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보를 조금 과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형사사건 변론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정관용> 안 그러면 연간 900만 건이라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서 말이죠.

◆ 양홍석>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최근의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이동통신3사가 앞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일단 옳은 방향이로군요?

◆ 양홍석>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꼭 필요하다면 영장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거고요.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지금까지라도 내 정보 준 게 알게 되신 분들은 집단으로 뭔가 손해배상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양홍석> 집단손배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이통3사들이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직영점이나 아니면 지점을 직접 내방을 해서 자기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양식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쉽게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양홍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홍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양홍석 변호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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