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새누리당에 기탁금 등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약 350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냈다.
문제는 유 후보자가 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데 있다.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59조는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지만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금액을 수정해 해당 금액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금의 규모가 컸던 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당시 79세였던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항목에서 150만원, '경로우대' 항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그러나 부친 홍씨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같은 해 148만 625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70세 이상이라도 연소득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유 후보자는 환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원래 내야 할 세금을 합쳐 약 400만원의 세금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이후 자진 납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