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171명에 찬성 83표(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 처리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86표 이상)에 고작 3표가 부족했다.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간 생중계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절충한 내용으로 본회의로 넘겼지만 입법이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