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알몸 샤워한 여대생에 적용된 죄목은?

2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유부남의 집에서 함께 알몸 샤워를 하다가 발각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해당 여성은 간통 혐의로 피소됐지만 결국 '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상대 남성의 부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밤 9시쯤 대구에 있는 B(여)씨의 집 욕실에서 B씨 남편과 샤워를 했다.

낯 뜨거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수사기관에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는데다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신 집주인인 B씨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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