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두 남편·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종합)

보험금 10억원 받아 호화생활…친딸도 농약 먹여

피의자 노모(44.여)씨.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제공)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시어머니를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하고 자신의 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먹인 비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살인,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2일 포천시 전남편 김씨의 집을 찾아 음료수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혼합해 냉장고에 넣어 남편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를 살해하고 시어머니(87)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김씨가 외도를 하고 이혼 후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가정불화 때문에 죽였다"면서도 "시어머니랑은 사이가 상당히 좋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잘못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포천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음독이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누나는 경찰조사에서 "동생이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에 탕진하고 채무가 많았다"며 "아내가 위장 이혼을 했는데 돈도 안 주고 모른 체 하는 등 심경이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이 김씨가 자살한 것 같다며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점, 김씨가 마신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이 일치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

김씨는 결혼 전부터 19건의 보험(사망 시 보험금 6천 500만원)에 가입했으며 숨지기 5~6년 전에는 4건의 생명보험(사망 시 보험금 3억 8천만 원)에 가입해 매달 약 3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노씨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피의자 노모(44.여)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물품들. (고무성 기자)
노씨는 또 지난 2013년 1월 재혼한 이모씨(사망당시 43세)씨와 시어머니를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도 이씨와 시어머니는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겨 페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돼 수사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

이씨도 13건의 보험(사망 시 보험금 1억 2천만 원)에 가입했고 숨지기 1~2년 전에는 2건의 생명보험(사망 시 보험금 3억 8천만 원)에 가입해 매달 약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

노씨는 이씨가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이씨 사이에서 낳은 1살짜리 아들을 대리해 5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령한 보험금은 골드바 및 차량 구입, 집수리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쇼핑하기도 하고 자신이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위해 2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자전거도 구매했다.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쯤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난 딸(20)에게도 그라목손을 몰래 넣은 음식물을 먹게 해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입원 보험금 7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노씨는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만 해 입원 치료 후 보험금만 타낼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씨의 범행은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노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그라목손 제초제와 그라목손이 섞인 쌀가루를 담은 유리용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노씨는 "잡혀서 멈추게 돼 다행이다. 잘됐고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및 공범여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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