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측 "경찰 수사발표 대체로 수긍, 하지만…"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신해철 측이 "대체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신해철 측은 이같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해철 측은 그러나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해철은 S병원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입원 중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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