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달 19일과 20일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신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유착박리술은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배 안쪽의 벽 사이가 붙은 것을 떼어내 장폐색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4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