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두고 바쁜 롯데홈쇼핑, 이번엔 대금지급일 단축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일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물량을 판매하는 홈쇼핑 특성상 납품 협력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전 직원의 노력을 통해 투명한 경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달 대외업무에 관여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 업무활동비인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었다. 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아왔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와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기로 했다. 경영투명성 위원회나 청렴옴브즈만 제도 설치도 연장선상이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협력사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불과 몇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업계는 롯데홈쇼핑의 최근 활동 자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재승인 심사를 의식했다며 '행위의 순수성'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눈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때문에 만약 홈쇼핑 업체들 가운데 한 곳만 탈락한다면 롯데홈쇼핑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카드깡' 사건으로 임직원 2명이 구속됐던 NS홈쇼핑 역시 초조하긴 마찬가지지만, 갑질 규모를 따지자면 롯데홈쇼핑에게 밀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그간 해오지 않던 활동들을 갑자기 몰아서 하다보니 배경의 순수성에 의심이 가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와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홈쇼핑업계에서 그동안 불공정행위로 논란을 빚어도 퇴출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사업권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5년인 승인유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선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8일까지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검토에 착수해 5월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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