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정당과 단체는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만큼, 원자력안전위의 심의와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만의 표결로 강행처리 됐고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야당과 지역 야권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