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공보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늘어난 돈 중 6억원은 소명이 됐지만 4억원은 설명하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또 재산 공개 당시 체결되지도 않은 전세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늘어난 재산은 은행예금과 주식 등으로 돌렸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검증팀이 입수해 분석한 2012년도 국회 정기재산공개 공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0억5000만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173㎡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쯤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10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뜻이다. 2012년 국회공보는 2011년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내용이 반영된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0억5000만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시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 어디에도 ‘늘어난 전세 금액 때문’이라는 가액 변동 내역이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0년부터 건물임대채무가 잡혀 있던 도곡동 B아파트의 임대보증금 6억원을 돌려주는 데 일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고 채무를 갚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되갚은 6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4억5000만원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 후보자 측은 회수된 보증금에 대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아서 일반예금 등으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은행예금과 주식에 넣어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아파트의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을 적시한 2011년 국회공보에는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구매했다"고 돼 있다. 잔금을 이미 완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유 후보자의 은행예금과 주식내역 신고 사항에도 4억5000만원이 별도로 신고가 돼 있는 항목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 되돌려 받았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의 규모와 시점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1년 3월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1년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은 뒤 2012년 3월에 가서야 나머지 9억원을 돌려받은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2011년에 10억5000만원을 전부 되돌려 받았다고 신고했다. 발생하지 않은 계약 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것이다.
황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자가 9억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2011년 당시 같은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12억6000만∼13억3500만원에 이르렀다며 ‘축소 신고’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