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일부터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에서 1.8%로, 2년 미만은 2.5%에서 2.3%로, 2년 이상은 3.0%에서 2.8%로 각각 0.2%p씩 일괄 인하된다.
기존의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월 24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1%p 우대해 주고 있다.
또,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고 월 48회 이상 납입했으면 0.2%p 우대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한데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공공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이자율 인하조치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