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는 사회, 재산분할 혼전계약서 도입해야"


- 부정행위 배우자 징벌 응징적 법원 판결 시작돼야
- 손해배상, 자녀 면접교섭권, 재산 분할이 징벌 수단
- 위자료, 지금보다 징벌적 의미로 한도 크게 높여야
- 해외는 징벌적 재산분할 등이 담긴 혼전계약서 작성이 대세
- 법 개정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헌을 방조한 국회 직무유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1953년 제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내면서 폐지 결정이 된 것인데. 법 폐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제는 폐지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짚어볼 시점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해 간통죄 폐지에 반대의견을 냈던 분입니다. 배금자 변호사를 다시 연결해서, 폐지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인터뷰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과는 위헌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금자> 글쎄요. 간통이 위헌이 되면서 바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시한을 두지 않고 바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건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위헌 결정에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 위헌 결정으로 나타날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금자> 당장 부작용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면, 거쳐야 될 수 있는 게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도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피해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혼인 관계나 가정이 가정과 관련되는 법에 있어서는 아동인권도 다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너진거고.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형량에 있어서 개인의 성적인 자유만 더 중요하다,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래버리면,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가 개인보다는 가정이 참 중요하고, 관계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저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에게는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례를 볼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참 부족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위자료를 주는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많 아봐야 5000만원이고. 대부분은 3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됐어요. 5000만원도 많이 주는 케이스였구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응징하는 요소로 작용이 안 됐었어요, 이 세 가지가.

◇ 박재홍> 그런데 외국 사례의 경우는 간통할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많이 물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 배금자> 외국에서는 혼전계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이 사실 이런 데 전혀 적용이 안 되게 있으나마나 한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혼전계약에 혼인 중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얼마를 준다더라, 재산 분할이 있어서 재산을 내가 포기한다거나 재산을 몇 프로를 준다거나 이런 걸 다 법적으로 인정해요.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상대방이 결혼 기간 중에 잘못을 하면 혼전계약에 따라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장치도 있고 또 혼전계약이 없어도 미국에서는 간통죄 조항이 사문화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실제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걸 반영을 하거든요. 위자료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 구제가 되고 가해자는 응징이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위자료는 굉장히 적게 주고 재산분할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고 아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던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엄청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배금자> 당연하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어야 되고, 차제에 혼전계약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부부간에 성적 성실의 의무를 뭘로 담보 할 거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또 내 가정을 파괴한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 이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만 우선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 성실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구속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 없이 어떻게 혼인생활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거고, 상대방에 대한 성실 의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적 성실 의무가 바탕인데요.

◇ 박재홍> 말씀하신 거 보면 혼전계약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배금자> 민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재산분할 효력이 없는 혼전계약서를 효력을 갖도록 바꿔야 하구요. 부정행위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징벌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도입하고 가정법원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걸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간통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재산분할비율을 관여를 하겠다. 자녀에 대한 어떤 면접교섭권 친권에도 반영하겠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고 자녀 양육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구요. 그런 것은 더 패널티를 줘서 아예 박탈을 시키든가 아니면 재산분할 비율도 그 쪽에는 확 낮춰서 무조건 5:5가 아니라 7:3으로 해서 30%를 주게 한다거나, 위자료도 징벌적 요소를 도입해서 그 한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죠. 그런 걸 해야 형사적인 장치로 처벌이 안 되는 대신에 민사적으로 충분히 법원에서도 보호해 주고, 또 혼인할 때 혼인 당사자간의 혼전계약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장치를 다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쓴다면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책임을 더 크게 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배금자> 그러면 사적자치의 원칙이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개인의 사적자치를 바라는 거죠.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앞두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서도 성매매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건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러지만, 부부 강간죄는 또 인정을 했거든요. 그거와 논리가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국회가 참 직무유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면 국회에는 어떤 거 주문할 수 있을까요?

◆ 배금자> 헌법 불합치 규정을 내렸으면,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촉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미 작년에 헌법재판소 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이미 간통위헌은 예상된 문제였는데. 국회는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인권 피해자처럼 했죠. 앞으로 무죄 재심청구가 들어오면 청구 무죄판결을 내려주고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인지 5000명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이전에 간통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도 2008년도 12월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 배금자> 국회가 법을 개정을 했으면 이런 사태 막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그렇게 받아먹으면서도 이 나라의 재정을 생각하는지, 이 나라를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많이 답답해하시는 게 느껴졌네요. 후속입법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 배금자> 네.

◇ 박재홍>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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